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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I 항우울제

금종 2022. 12. 9. 08:45

 

SSRI 항우울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의 처방기준이 12월 1일부터 완화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세대 항우울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의 처방기준이 12월 1일부터 완화했다.

우리나라에선 2002년 3월 이후 '비정신과 의사들은 SSRI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한다'는 고시가 유지됐다. 이는 SSRI 접근성을 제한해 해외에 비해 항우울제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낳았다. 10년 넘게 이어지던 논의 끝에 20년 만에 처방 규정은 완화했으나, 여전히 의학계 안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개정한 SSRI 항우울제 처방·급여 기준은 2주 이상 우울 증상이 계속되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자문 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타과에서 상용량으로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내 환자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할 수 있다.

 

특히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의 의뢰가 신속하게 필요한 경우는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지침은 SSRI 처방권을 놓고 정신건강의학계와 타 학계가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기피하는 국내 정서를 감안했을 때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접근성이 좋은 1차 의료기관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일단 환영의 목소리다. 실제 우울증 환자들은 만성피로, 소화불량, 가슴 답답, 두통, 요통 등 우울증으로 발생한 2차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과 외에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에 방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계는 이번 기준 완화의 의미가 과도하게 해석될 경우, 우울증 환자의 적절하고 전문적인 치료 접근을 방해해 오히려 자살률을 높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7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차성 우울증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SSRI를 처방받으라는 권고는 여전하다"면서 "복지부 권고가 우울증을 비전문가에게 처방받으라는 의미가 아님에도 왜곡하는 이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권고가 'SSRI를 모든 전문의학과에서 처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질환으로 인한 2차성 우울증에 대해 비정신건강의학과의 SSRI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여전히 비정신과에서 우울증이라고 바로 진단하거나 SSRI를 처방할 수 없고, 오히려 전신건강의학과의 의뢰가 필요한 경우를 명시해 우울증 환자를 바로 정신건강의학과로 보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처방 기준 변경과 관련해 잘못된 여론 호도를 막고 정확한 해석을 알리기 위해 조만간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SSRI는 항우울 효과가 있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재흡수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신경세포말단에서 세로토닌 작용을 강화하는 약물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 불안장애에 쓰이고 있다. 1988년 릴리(현 일라이릴리)가 프로작(플루옥세틴)을 출시하며 처음 등장한 후, 현재 항우울제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메일로 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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